[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부동산 개발 의혹과 관련
KT&G(033780)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영진 사장 등 현직 임직원 6명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이 출국 금지됐다.
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대사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뇌물액은 6억6000만원으로 경찰은 N사 대표 A씨가 KT&G에 보고 후 책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KT&G 임직원이 연루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KT&G는 청주공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400억원을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25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KT&G는 A씨를 통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이모씨에게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KT&G는 N사와 해당 공무원 사이의 금품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과거에 회사 소유 부동산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사를 선정해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을 체결했다"며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으므로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는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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