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두환법'은 소급입법·연좌제..헌법 위배"
2013-06-07 10:37:50 2013-06-07 10:53:4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전두환법’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두환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전두환법’은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만든 법안들로 추징 공소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금 미납에 대해 노역형을 처하거나 자녀와 친인척들에게 대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불가능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하고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간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추징 회피를 통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전진된 모습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헌법에 위반되는 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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