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가족들에게 추징금 환수 책임을 묻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7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친일파 후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전두환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 재산을 가족들로부터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친일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부패재산 역시 친일파 재산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 입증책임을 자녀나 친족들이 역으로 해명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연좌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 사무차장의 주장은 이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 사무차장은 또 ‘전두환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 아들들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씨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회장 재산은 600억원, 차남 전재용씨 재산은 400억원, 삼남 전재만씨 재산은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사무차장은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29만원 밖에 없는 아버지를 두고 수천억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진다”며 “이들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도록 체계를 전환하면 충분히 추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날 뉴스타파를 통해 전재국 시공사 회장이 아랍은행에 페이퍼컴퍼니 운영을 위탁한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설립됐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박 사무차장은 “유학 때 남은 돈을 옮기기 위한 것이라는 전재국 씨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며 “전씨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이라는 점, 회사 설립 시기가 2004년 전 전 대통령이 차남 전재용씨를 통해 비자금 관리 사실이 들통났던 시점이었던 점을 종합해서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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