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경쟁사 인력 빼내기’ 검찰수사
2013-06-07 13:17:12 2013-06-07 15:42:19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티켓몬스터가 ‘인력 스카우트’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근 검찰은 티켓몬스터 사옥을 방문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유는 경업금지에 관한 건이다.
 
경업금지란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직원의 이전 직장은 경쟁사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내부 정보공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회사 간의 법적다툼이 아닌 해당 직원과 전 직장과의 분쟁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쟁이 치열한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이직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사를 벌인 것은 영업비밀 유출이나 약정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업계에서는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던 사실을 살펴볼 때 쿠팡의 개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티켓몬스터는 불법 마케팅을 이유로 쿠팡을 형사 고발했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용자가 티켓몬스터를 검색하면 쿠팡의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당시 티켓몬스터는 언론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대응했고, 세간으로부터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다”는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이 소송은 합의로 취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계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위만 살아남는 인터넷 비즈니스 특성상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보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용식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