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종상 전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 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철거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상품권과 현금 등 합계 1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던 이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철거업자로부터 토지공사 사장 퇴임 직전인 2009년 9월 중순 상품권 1000만원 어치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퇴임 후 2011년 3월까지 LH공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아내가 추석 명절 무렵 철거업자의 부인으로부터 상품권 1000만원 어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부인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수사결과 이 전 사장이 자신의 아내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청탁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 이 전 사장이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돈이 LH 공사 직원 청탁 명목으로 이 전 사장에게 건네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대형 건설사 사장을 철거업자에게 소개시켜 줬고, 철거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정황은 나왔으나 법률상 공무원 사무와 관련된 청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사기업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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