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유통업계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위가 11일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서면을 통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조사 자체를 비공개에 부치는 전례를 감안할 때 공정위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는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유제품업체와 배상면주가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구성,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TF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업계임원, 대리점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연구 용역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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