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군인연금 합쳐 20년이면 연금 수령
2009-01-13 13:13:00 2009-01-13 19:21:3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오는 2010년 4000명, 2030년 16만1000명, 2050년에는 54만1000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 법안으로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이동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뿐 아니라 직역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직업을 이동한 사람은 약 12만명에 이른다.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된다.
 
또 연계를 신청해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총합이 20년이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간지급률(근로소득의 1.75~1.0%)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쪽에서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은 직역연금연간지급률(보수월액의 2%,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근로소득의 1.9%)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연계연금을 받다 사망할 경우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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