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1)과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5)가 1억원대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태광산업 대리점주 홍모씨는 태광산업과 이씨 모자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2005년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면서 태광산업과 주식대물 변제합의서와 부동산 대물 변제계약을 체결해 주식 110억여원과 9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후 태광산업의 요구로 시가 111억여원 어치의 주식과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태광산업에 명의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태광산업 측은 2011~2012년 5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했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0억원 가운데 일단 1억1000만원을 청구하고 후에 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