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올해까지..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까
중소기업 실수요자 대상..상가 등 지원시설 제외
2013-06-11 18:09:30 2013-06-11 18:12:33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4.1부동산대책으로 지식산업센터 최초 수분양자에 대한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분양 중인 주요 단지들의 희소가치가 높아질 전망된다.
 
미분양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규 분양도 큰게 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임대료가 부담스러웠던 중소기업 실수요자들은 유리한 대출조건을 이용해 올해 중 분양을 고려해볼만 하다.
  
◇성수동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사진=뉴스토마토DB)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수분양자들은 취득세 75%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은 이자부담으로 구입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3년 거치 후 5년간 상환 조건으로 3%대 저금리 대출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분양가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례로 삼성중공업(010140)이 시공한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IT밸리'는 3.3㎡당 평균 950만원대에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다. 대우건설(047040)은 송도국제도시에 처음으로 조성된 '송도 스마트밸리'를 3.3㎡당 410만원대에 공급한다.
 
지식산업센터의 통상 관리비는 7000원~9000원대로 강남권 오피스텔이 3.3㎡당 1만5000원대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산업체 운영에 따른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세제혜택을 지원하다 보니 실수요자 중심으로 입주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관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5년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정부는 감면한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임대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최초 분양을 제외한 일반 매매거래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시설 외에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은 최초 분양이라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독점업종'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천석 오메가리얼티 소장은 "지식산업센터는 내년부터 세제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주요 업무지구 오피스텔보다 분양가와 관리비가 저렴하다"며 "때문에 올해까지 분양하는 곳들은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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