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13년 동안 벌여온 특허분쟁을 끝내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12일 램버스와의 소송을 마치고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제품 기술 관련 특허로,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분기당 1200만달러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간 램버스와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이 취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램버스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과 줄소송을 벌이며 '특허괴물'로 불렸던 반도체 업체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와의 소송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후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으로 퍼지며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소송 ▲반독점소송 등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같은 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지난 2012년 미국 샌프라시스코 주 법원은 2004년 램버스가 추가로 제기했던 39억달러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D램 업체들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해 이후 램버스가 항소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이번 타협으로 앞서 발생했던 여러 건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돼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회사 측은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일부 반영돼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끝내 특허괴물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앞서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했던 제롬 네이들 램버스 수석부사장 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앞으로 반도체 회로 설계 자산(IP) 특허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일은 가급적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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