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초상권침해 병원장 상대 소송 패소
2013-06-13 17:57:58 2013-06-13 18:00: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소녀시대 멤버들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박이규)는 13일 소녀시대 멤버 전원과 배우 장동건, SS501의 김현중, 2AM의 조권, 애프엑스 정수정 등 연예인 16명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녀시대 등은 김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과 성명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 제작과 관리는 광고를 의뢰받은 미디어플러스에서 담당했다"며 "피고가 블로그를 제작·관리하면서 게시물을 올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녀시대 등은 지난 1월 무단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김 원장을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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