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 주장
2013-06-14 11:24:33 2013-06-14 11:27: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씨(31)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를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피고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경위를 불문하고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접근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상대 여성이 피고인에게 '잘 될수 없어?'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뇌물을 줬다고 하지만 오히려 피고인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리고, 이날 공판에는 전씨의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씨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4·여)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부근으로 불러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하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 2회를 맺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전씨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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