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는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17일부터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 규모가 축산농가에게 지원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축산농가는 축종 구분없이 최대 1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신용조사방법도 간소화했다.
신용조사방법은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하고 간이신용조사와 70세 이하 연령제한도 생략했다.
금융위는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 및 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2만9000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액기준으로는 5000억원 이상 보증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도 약 2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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