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집행유예
2013-06-14 18:31:34 2013-06-14 18:34:2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일보 대표이사로서 국민일보의 신문발전기금 신청 등에 관해 수차례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되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신문발전기금 일부가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일보 직원과 함께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신문발전위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했다.
 
국민일보는 2008년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허위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원을 타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견적서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편집제작시스템 도입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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