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6월 노동입법 논의로 경영부담 증가"
2013-06-16 11:10:58 2013-06-16 11:13:35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이 경영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1%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규모별로도 대기업(90.1%)과 중소기업(83.7%) 모두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을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게 되고,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률안을 보더라도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
 
이어 정리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62.0%)'고 답했다.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 (자료제공=대한상의)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63.6%)'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0.5%로 '부담되지 않는다(29.5%)'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균형감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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