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물류업 차별지원 해소' 건의
2013-06-13 11:00:00 2013-06-13 11:00:3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물류업계가 제조업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혜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지난해 물류업 매출액은 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출 성장률과 택배 등 운임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물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타 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지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혜택도 물류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물류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제조업은 당해 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최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류기업은 창고 등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 물류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많음에도, 이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 물류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또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물류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업은 3D업종이라는 인식에 따라 고급인재 확보가 어려움에도 기간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아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물류업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이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부과 받아 분리과세 대비 약 0.5%정도 세 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물류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주기업의 3자 물류 이용 시 혜택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제 확대시행이 절실하다며 화주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화주기업의 3자 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인데도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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