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 낭비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13-06-17 11:00:00 2013-06-17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여름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에 들어간다. 건물 냉방온도를 제한하고 문을 연 채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라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다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오는 18일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해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5시 사이에 전기 사용량을 3%~15%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건물 냉방온도와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행위 금지도 제한된다.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의 냉방온도는 26℃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은 28℃ 이상이 적용된다.
 
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67곳은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순차 운영해야 한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이번 조치로 7월~8월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절감하고 전력 피크시간대 전기 사용량은 20%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나성화 과장은 이어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절전 홍보활동을 벌인 뒤 7일1일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8월5일부터 규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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