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원세훈 업무방해 불기소에 항고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도 항고장 함께 제출
2013-06-17 13:53:11 2013-06-17 13:56: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4일 발표된 국정원 사건 검찰 수사결과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의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과 일부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원 전 원장은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을 처음부터 주도했고,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원 전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원 전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고발인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 공무원이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과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란 이유로 기소유예처분했는데, 위법한 명령이라도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난달 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글의 순위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원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업무방해 부분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변이 고소·고발한 국정원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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