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해양환경분야 구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해양환경관리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해양수거업이나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행하는 1차 행정처분도 '영업정지 6월'에서 '경고'로 대폭 완화된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교육일수는 현행 3일 이내에서 재교육시에는 2일 이내로 축소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 밖에 해수부는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양 등 해양오염 저감대책을 실행토록 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인양 등 저감대책 실행비용을 부담시켜 원인자 책임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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