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재투자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의 다른 점을 고려해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 개정안에는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가 담겼다.
일반적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를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합병 규제도 완화된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합병가액 산정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지정의무 역시 면제된다. 주권상장 예정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배제키로 했다.
또 주권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 사항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규정)' 개정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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