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들의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여주고 코넥스 시장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이 담겼다.
또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5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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