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미·김천농협 불법파견근로자 추가 적발
구미·김천농협 71명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시정 지시
2013-06-19 16:10:47 2013-06-19 16:13:4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인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에서 각각 37명, 34명의 불법파견근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했다.
 
지난해 8월부터 파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만약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적발된 구미지역 단위농협의 마트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에서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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