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조금 월 20만원으로 인상
2009-01-14 16:30:00 2009-01-14 19:54:25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을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교통사고 지원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 된다.
 
또 유자녀의 보호자나 후원자와 국가가 함께 각각 3만원 범위 내에서 1대1로 매칭 적립해주는 '유자녀 희망 계좌제'도 실시된다. 유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도 종전의 교외상 수상자에서 교내상 수상자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올해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자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 체험학습 확대, 문화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개선 대책이 신설 또는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도 지원대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해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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