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회사돈 1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처리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씨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증이 없고, 피고인이 이 계좌를 통해 받은 자금 2억원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관해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봤다.
이어 "피고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공관 빌라를 소유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다시 교회에 매도했고, 교회 측이 체납액 13억원을 대신변제하는 과정에서 엔크루트닷컴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건너간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결국 세금을 납부한 돈은 교회자금이므로 엔크루트닷컴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조 전 회장이 ICMG가 소유한 앤디워홀의 '고양이' 등 그림 6점을 경매시장에 임의로 매각해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모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해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에서의 업무처리를 맡긴 과정에서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엔크루트닷컴 대주주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인 이모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회사돈 2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에도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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