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투자성과 확인 편리해진다"
2013-06-27 12:00:00 2013-06-27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앞으로 펀드 평가 금액과 수익률 등 투자성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성과의 핵심정보를 제 때 확인할 수 있는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매월 1회 이상 펀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또 판매자는 ▲펀드 이름 ▲투자원금 ▲투자 수익률 ▲수수료 ▲환매 예상 금액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필수 통지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잔고통지내역을 이메일·소셜미디어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통지하고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도록 장려키로 했다.
 
금감원은 "기존 펀드 잔고통지제도는 판매회사가 통지항목과 통지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금융 권역별·금융회사별로 통지내역의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전체 펀드계좌 1556만개 중 은행에서 판매된 펀드계좌는 1070만개이며, 이 중 84.8%인 907만개가 잔고통지제도 대상이다. 증권은 40.9%, 보험은 31.3%가 해당된다.
 
은행은 18사 모두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45사 중 18사, 운용사는 11사 중 한 곳만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와 운용사의 투자 수익률 제공이 미흡한 것은 중소형사가 주로 이용하는 코스콤 잔고통지서비스의 수익률 항목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투자성과 등 펀드의 핵심정보를 제때에 편리한 방법으로 알 수 있도록 잔고통지제도의 표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은 다음달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업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고려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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