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신청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거부당한 참여연대에 법원이 집회를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참여연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참여연대에 내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참여연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참여연대의 집회·시위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심리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지난 21일 금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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