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거액의 조세포탈 및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사상 첫 구속 위기에 몰린 이 회장은 사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구속만은 피한다'는 목표로 주말동안 변호인들과 심사 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마치고 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회장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예측한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겨냥해 나온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미 중요 혐의 부분을 어느 정도 시인한 상태에서 도주나 증거 등을 인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임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시 이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이병석 변호사와 안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출신의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역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인 안 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보다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지만 세명이 1990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함께 졸업했다.
이에 맞서 검찰에서는 신봉수 부부장 검사를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이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세가지로,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주식 거래 등을 통한 51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해외법인과 CJ제일제당의 위장거래를 통한
CJ제일제당(097950) 법인자금 600억원 횡령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350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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