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예금보험공사는 1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한도를 5억원으로 정한 이후 11년만에 늘린 것이다.
예보는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인 부실 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보다 원활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2건의 신고를 접수해 307억원을 회수했다. 포상금으로는 28명에게세 17억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가 특정엔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나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경매 또는 공탁금 배당권자인 경우 모두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본인이 부실관련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전에 신고해 포상금 600만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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