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청부살인 사모님'에 대한 방만한 형집행정지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결정과 연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검사가 해당 수형자의 상태를 살필 경우 의사를 대동하는 안이 검토 되고 있다.
또 의사를 대동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형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 2명 이상의 전문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안은 검사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수형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작성된 점검표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살피고 그 결과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게 큰 방향이다.
단 수형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형집행정지를 먼저 거친 뒤 사후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형집행정지 결정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심의위는 2010년 2월 신설됐으나 형집행정지 결정시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 없이 형집행 정지가 결정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심의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명으로 편성됐던 의사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은 이같은 형집행정지결정 절차 강화방안을 6월초에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검찰개혁심의위는 검찰이 마련한 기초안과 더불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금명간 형집행정지결정 강화방안을 확정한 뒤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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