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통과..전경련 "기업 경영활동 위축"
2013-07-02 19:25:51 2013-07-02 19:28:5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감몰아주기 및 금산분리 관련 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본질적 위법성요소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계열사간 거래를 손쉽게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공정위가 갖게 됐다"며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추 팀장은 이어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편취행위만 규제하고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관련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서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금산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금산분리 논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건설적 방향으로 이루어지질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정하는 부분을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담고, 제5장의 명칭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로 고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처리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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