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지난 2일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민생국회' 의지를 다졌던 6월 국회는 막판 국정원 사건과 NLL을 둘러싼 정쟁으로 치달으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4.1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여야간 해묵은 논쟁거리인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규제완화안도 논의에 큰 진전이 없었다.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법안 몇을 처리하면서 면을 세웠다.
6월 국회는 정부의 핵심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비롯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관련한 제도 변화도 마련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목돈 안드는 전세Ⅰ·Ⅱ 관련법, 국회 마지막날 신속히 통과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효성 논란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이견도 드러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관련법이 통과해 시중 은행들이 곧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목돈안드는 전세는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으로 세입자가 고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을 받으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제출했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종합소득세에서 세입자가 부담한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만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배우자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을 넘지 않아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 은행에 양도하고 저리 전세금 대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Ⅱ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하는 문제로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으나 여야는 7월 1일 다시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면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 금리 인하와 한도확대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때 금융기관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승계하게 돼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높아진다.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세입자 보증금을 금융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 용도로 집을 빌린 경우 소속 직원의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경매 등으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를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상한선도 도입된다. 상한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한 비율, 은행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중 낮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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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리츠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도 관련법이 처리돼 본격화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고 지역주택 조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되면 민간 투자자 등이 참여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용 주택의 시설물과 임차인 관리 등을 대신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 중개는 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업체 등록, 보증상품 가입, 관리·감독 등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법적 규제도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다. 정부는 주택법에서 설립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지에서 동일한 시·군 거주자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인근 시·도민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거주요건이 시·도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됐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법안도 통과돼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으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와 현물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4.1대책에 포함된 하우스푸어 대책은 하우스푸어가 자신의 집을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시범사업으로 500가구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1000여건 넘게 신청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주택연금 가입 규정 변경도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지구(사진=뉴스토마토DB)
침체된 재개발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법안도 처리됐다. 지난달 25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재건축 사업지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3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대신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장자를 기준으로 한다. 50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가입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효력은 연말까지 기다려야..처리 무산 법은 9월 국회로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은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부터다. 따라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뉴타운 용적률 상향조정 등 법안 통과의 효력은 내년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 방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 현안은 9월 국회로 미뤄졌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관련법 통과가 무산된데다 취득세 감면도 종료돼 거래절벽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못다 처리한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개회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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