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모씨 등 28명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기말상여금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그동안 기본급과 업무수당 등만 포함해 통상임금과 각종수당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시간외 근로수당도 재산정해 2010~2012년치 통상임금 360만원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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