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뇌물 수수 혐의 김종신 前한수원사장 구속
2013-07-07 19:28:50 2013-07-07 19:34: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7일 원전관련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종신(67·사진)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쯤 동부지원에 출석해 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전날 김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사장의 서울 성동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JS전선이 신고리원전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사장의 공모 혐의를 잡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1972년 2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한전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장, 한수원 발전본부 본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이후 2007년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원전산업계 원자력안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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