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5월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9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당시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법원행정처가 변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을 '폭언'으로 단정해 변호사에게 사실상 구금과 같은 1시간 동안의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이 변호사의 법정 변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감치나 감치대기를 명령하면, 국민을 위한 변호사의 변론권은 위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 변호사가 고함을 치며 항의한 것은 감치 요건인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막말을 하면, 이는 그 변호사에게 변호사를 그만 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것이 변론권 침해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경우가 변론권 침해인가"라고 물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권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막말 판사가 사라질 때까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감독권발동조치 요구를 받아들여 울산지법 감치대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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