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데 "일본전범기업은 부끄러운 부정을 즉각 중단하고 일제피해자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10일 성명에서 "이날 판결은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국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일본과 신일본제철 등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배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007년 4월 일본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속하므로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신일본제철은 자국의 판결을 거부해 오늘의 판결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2년 5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오늘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속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신일본제철의 자발적 책임 이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윤성근)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90)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하고 "피고는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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