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에 '특수강간' 빠져..검찰, 김학의 감싸기?
검찰 재신청 지휘후 경찰 신청 과정에서 빠져
경찰, 거듭되는 재신청 지휘에 부담 느낀 듯
2013-07-11 15:13:25 2013-07-11 15:16: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위층 성접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2)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시 핵심 혐의인 ‘특수강간’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조짐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적시된 혐의는 총 5가지로 특가법상 배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다섯가지다. 당초 경찰이 영장신청서 포함시켰던 특수강간혐의는 빠졌다.
 
◇김학의 전 차관(왼쪽), 윤중천씨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57)의 사법처리와 관련된 핵심 혐의다.
 
경찰은 윤씨가 강원도 횡성의 별장에서 최음제 등 향정신성약품을 투여한 여성을 김 전 차관이 있는 방에 데려다 주고 성접대를 했다고 보고 윤씨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의 공범으로 보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혐의를 포함해 총 6가지 혐의를 영장청구 신청서에 포함시켰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라며 재신청 지휘를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다시 검찰에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특수강간 부분을 뺐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이 얽혀 있는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제외시킴으로써 ‘제식구 봐주기’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측에서는 윤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제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입증자료를 보강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특수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동시에 윤씨 역시 특수강간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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