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피해보상 절차 준비中
항공보험 2조7천억 상당.. 보상규모 최대 2천억원 전망
2013-07-11 18:12:23 2013-07-11 18:15:22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피해 보상 준비에 들어갔다.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보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탑승객의 사망, 부상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은 사고 원인, 탑승객의 국적과 나이, 소득수준,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상 규모는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충돌 사고기는 2조7000억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LIG손해보험(002550),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등 9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이 중 탑승객 등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가 2조569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엔진을 포함한 항공기 기체에 대한 보상 한도는 1485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로 148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체와 엔진 모두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승무원 상해보험의 책임한도는 1인당 1억1000만원, 총 보상 한도액은 34억3000만원이다. 수화물은 1인당 194만원, 화물은 1kg당 3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보상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돼 있는 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보험회사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방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사고 원인이 확정적으로 밝혀지면 부상자나 사망자 유가족은 항공사, 항공기 제작업체(보잉),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지난 9일 출국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두 사장은 현재 사고수습과 피해자 사과 방문 등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머물고 있으나 자세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12일 귀국 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체류 일정이 변경되면서 귀국 날짜가 미뤄진 상황이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기 조종사들의 운항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아시아나항공은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경고 후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구체화되기까지 한동안 사고 수습과 향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항공 B777-200 사고 현장(사진=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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