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11일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80억원대 조합비를 빼돌려 구속기소된 전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 조합장 최모씨(51)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만원대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인허가 청탁과 함께 노량진재개발 사업 철거용역을 담당한 J사를 통해 현금을 이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이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전날 이씨의 자택 주변에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등 관련 증거 확보에 힘써왔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씨가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다른 정치권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