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11일(현지시간) 코린도가 제기한 1.6조 루피(약 18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코린도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인도네시아 코린도는 지난 2012년 3월
현대차(005380)의 계약 부당 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6월 코린도와 함께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위한 부품 공급 계약과 기술계발, 완성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코린도가 설계도면을 불법유출한 사건이 발생했고, 판매실적 역시 부진함에 따라 현대차는 2011년 6월 계약 연장을 해지했다.
이에 코린도는 양사간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코린도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대한상사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에 돌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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