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춰달라"..청탁·금품수수 前장관 보좌관 무죄
2013-07-12 14:56:06 2013-07-12 14:59: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판중인 피고인의 처벌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장관 보좌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월초와 6월초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의 알리바이와 당시 행적을 보면 김씨를 만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김씨의 평소 관계에 비춰 3월말 둘이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은 있으나,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검찰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현직 장관 정책보좌관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3월초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고등학교 선배 김씨를 만나 재판중인 지인의 형을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씨는 그해 3월말 특별면회 명목으로300만원, 6월초 형을 낮춰달라는 추가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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