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세해 나를 위협"
"동행명령은 위헌"..헌법 소원 승리 자신
2013-07-12 15:25:02 2013-07-12 15:27:5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세해 자신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섭섭한 감정을 나타냈다.
 
홍 지사는 12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친박이 아니라서 핍박받는다”라는 자신의 발언을 설명했다.
 
그는 “정책을 가지고 국회와 논쟁을 하고 있는데, 헌법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고발하겠다고 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그것도 자당 도지사를 상대 야당과 합세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도 1월 동행명령제도는 이명박 특검법 할 때 위헌 판결이 났다.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도 국회의 동행명령제도를 채택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며 동행명령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신체의 자유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국회법을 동행명령제도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할 계획이다.
 
그는 “같은 동행명령 제도가 A법에 있건, B법에 있건 똑같은 것이다. 이번에 동행 명령을 또 했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헌 심판 제소 하겠다”며 “이미 다른 법에서 그 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상 위헌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도 위헌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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