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행정법원 신청사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 운항 직전 공항에서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여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항공사 기장에게 내린 회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아시아나항공 기장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언성을 높여 승무원과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비행을 거부한 일부 승객에게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 회사의 금전적 손해와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비춰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필리핀 호텔에서 계약상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2011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계약에 없는 조식을 수차례 요구하며 항의했는데, 마닐라공항 현지 직원 유씨 등이 김씨의 소란행위를 회사 안전운항팀에 전달했다.
이번 일로 유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두달 뒤 마닐라공항에서 운항을 준비하던 중 유씨와 마주치게 되자 언쟁을 벌였다.
이때 탑승을 대기하던 승객 중 일부는 이 광경을 보고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장이 운행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고, 회사 측은 이들에게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지난해 1월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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