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비리'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2013-07-12 23:43:12 2013-07-12 23:52: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80억원대 조합비를 빼돌려 구속 기소된 전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 조합장 최모씨(51)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만원대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인허가 청탁과 함께 노량진재개발 사업 철거용역을 담당한 J사를 통해 현금을 이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이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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