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民·軍기술협력 위한 7대 과제 추진
17일 '제1회 민·군 기술협력특별위원회'서 심의
2013-07-16 11:30:00 2013-07-16 11:30:0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7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군 기술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담겼다.
 
우선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 법제화 후속조치로 법률개정과 함께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 프로세스를 마련해 민·군 기술협력에 대한 부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기존에 국가만 소유하던 국방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민간에서도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 분야에도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이 도입되며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방기술·인프라의 정보 공개 및 활용 확대와 국방 R&D(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민수 활용성 검토 등을 도입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미래부는 오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제1회 민·군 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민·군 특위)를 열어 7대 과제를 심의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인 민·군 특위는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사업·정책의 총괄 및조정,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민·군기술협력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R&D 성과물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국방 R&D 지재권 소유제도 개선방향(안)'과 올해 착수된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현황'도 보고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은 새 정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이번 실천계획 수립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민·군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군특위를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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