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원행정처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17일 대법원에서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행정처는 올해 2학기부터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과정 중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 과정 위탁교육 부분과 관련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이번 업무협약이 사법부 공무원들의 온라인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사법부 내 '선 취업 후 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법부 공무원들은 21개 사이버대학의 130여 개의 학과에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 및 사기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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