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처셀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7-18 09:38:06 ㅣ 2013-07-18 09:41:08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네이처셀(00739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리종목지정 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25일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네이처셀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이처셀, "대표이사 변경 가능성 있다" (장마감후종목뉴스)한진중공업, 2075억원 규모 벌크선 4척 수주 (장마감후종목뉴스)한진중공업, 2075억원 규모 벌크선 4척 수주 회사명 변경, "주가 약발 안먹히네" 곽보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