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예술인 3만명 산재보험 가입 지원"
문화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2013-07-19 13:45:02 2013-07-19 13:47:58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까지 3만명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또 2014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하고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에서는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먼저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및 출연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해 대출서비스, 공제사업 등도 추진한다.
 
◇예술인 창작과 일자리 연계 지원
 
단속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기간 중 창작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에는 총 1650명의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워크넷(work-net) 등 기존 일자리 정보망과도 연계한다. 예술인이 일자리, 복지혜택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도 개설된다. 이밖에 예술활동 형태별·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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