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시행 한달..663명 구공판
2013-07-21 09:00:00 2013-07-21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강릉의 한 술집에서 선배와 술을 마시던 A씨(45·일용직)는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 간다는 선배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다가 구속기소됐다. 의자에 맞은 선배는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종전 같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겠지만 A씨는 최근 3년 내 폭력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구속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이었다.
 
#B씨(20·무직)는 낮에 술에 취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점원이 '무엇을 찾느냐'고 묻자 귀찮게 한다며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종래 관행에 따랐다면 벌금에 처했을 경미한 폭력범죄였다. 그러나 B씨는 최근 3년 이내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폭력전과가 있어 '구공판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가 시행 한 달 만에 큰 성과를 내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2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 총 2만9600명 중 663명을 정식재판을 받도록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구공판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모두 예전 같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고 끝났을 범죄자들이다.
 
특히 6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제 폭력사범 중 구공판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내외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6월 한달 동안 1788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전체 폭력사범 중 6.0%를 차지했다.
 
올해 월별 폭력사범 구공판 점유율도 1~4월까지 3~4%대에 머물렀으나 일부 일선 청에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한 5월 5%로 상승했고, 6월에는 6%까지 점유율이 늘어났다.
 
검찰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폭력사범들이 재범을 저지른 경우 대부분 실형이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고 있다"며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살인이나 성폭력 등 큰 폭력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1일부터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 중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나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공판(구공판 삼진 아웃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