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사찰 의혹 정용진 '무혐의' 송치
2013-07-22 16:29:14 2013-07-22 16:32:3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의 기소여부에 대해 22일 무혐의 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청)은 이날 정 부회장이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무협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고용청은 이마트 사측이 노조원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송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공조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리 배경을 전했다.
 
권 청장은 또 "정 부회장은 대외 업무 및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대표였고, 내부관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전 대표가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혹을 공론화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사 결과는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조사를 소환 한 번으로 끝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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