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다음달 1일 시행..비급여 항목에 2~3년간 한시적 운영
2013-07-24 12:00:00 2013-07-24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을 50% 이상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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